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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1 2018고단360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 사이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손님을 유인할 목적으로 스타렉스 차량을 5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허위광고를 게시하고, 이러한 광고를 보고 인천 B로 찾아온 피해자 C에게 “기업 차량으로 원래 할인을 받아 구입한 후 운행을 하다 중고차 매물로 나온 차량이 있는데 48개월 동안 판매할 수 없으나 차대차 교환은 가능하므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엑센트 차량과 교환하면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가 원래 구입하려고 하였던 차량이 아닌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에 대하여 1차 계약을 하고, 피해자를 인천 동구청에 데리고 가서 위 차량에 대해 등록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D의 담당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구입한 차량에 대하여 ”추가로 48개월 동안 105만 원씩 납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이미 이전등록이 끝났으니 계약이 취소되지 않지만 할부금 납부 부담이 적은다른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바꿔치기 한 후 월 45만 원씩 2개월만 납부하면 다시 되팔아 주겠다. 직원이 퇴근하기 전에 빨리 재계약 서류를 넘겨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차로 판매한 위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이전등록한 사실이 없었고, 1차로 계약한 위 차량은 할부금 승계가 걸려있는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고지한 뒤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또 다른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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