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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5 2018가단2088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의 아버지인 망 E은 1972. 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충남 금산군 F 대 1,289㎡(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1972. 2. 21. 접수 제10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A은 망 E이 1981. 1.경 사망한 후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81. 1. 26.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등기소 2003. 12. 9. 접수 제186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55.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토지에 인접한 충남 금산군 G 전 129㎡(2018. 5. 29. D 전 645㎡에 합병되었다. 이하 G 전 129㎡였던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1965. 2. 19. 접수 제33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A은 2014. 11.경 원고 토지 지상에 2층 단독주택을 축조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8㎡(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는 위 주택의 마당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4. 19.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충남 금산군 D 전 645㎡의 소유자인 H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4. 23.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제6078호로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망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2. 21. 사망하였고, 망 A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원고, 자녀인 I, J, K, L가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20. 3. 3. 이 사건 계쟁 부동산 및 그에 상당한 금원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3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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