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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8 2018가단19627
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충남 금산군 M 도로 198㎡에 관하여,

가. 피고 B, C, D, E, F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N(1986. 4. 13. 사망)는 충남 금산군 O 답 1,782㎡(이하 ‘O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6. 10.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1965. 3. 30. 접수 제49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의 아버지 P(2002. 11. 25. 사망)은 충남 금산군 Q 답 1,775㎡(이하 ‘Q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2. 1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1962. 12. 29. 접수 제42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Q 토지는 1969. 12. 1. R 답 1,577㎡(이하 ‘R 토지’라고 한다) 및 M 도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N는 1983. 12.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위 R 토지에 관하여 1973.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장남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P은 1983. 9. 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위 O 토지에 관하여 1967. 5.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N의 상속인들 중 한명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피고 B, C, D, E, F은 P의 상속인들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O 및 Q 토지의 전 소유자인 S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원고 :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Q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위 Q 토지는 N가 매수하여 착오로 그 등기는 이 사건 O 토지에 관하여 마쳤으나 다시 이 사건 O 토지의 매수자인 P과 합의하여 분할된 R 토지에 관하여는 N의 장남인 원고 명의로 그 등기를 바로잡았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는 실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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