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남 금산군 E 임야 1정 6단 9무보(5,070평)에 관하여는 1941. 7. 29. 금산군 F에 주소를 두고 있던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의 조부인 H은 본적지가 충남 금산군 F이고, 일제 강점기 당시 G으로 창씨개명되었다가 복구되었다.
다. 위 E 임야 1정 6단 9무보는 별지 부동산 변동내역표 기재와 같이 분할, 등록전환, 면적단위환산 등을 거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충남 금산군 I 전 536㎡, J 전 1,250㎡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7. 11. 9.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접수 제8637호로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들이 G(H)의 상속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민법 시행(1960. 1. 1.) 전 관습에 의하면, 호주 상속인은 전 호주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는데, 기혼 남호주의 사망시 호주 상속인은 적출인 장남을 원칙으로 하고 기혼인 장남이 상속개시 전 사망한 경우 그 가에 2남 이하의 자손이 있더라도 호주상속을 할 수 없으며(1991. 5. 24. 선고 90다17729 판결 참조), 소위 ‘형망제급’의 원칙은 형들이 미혼 중에 죽었을 때 적용되고 형이 기혼인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79. 8. 22. 선고 78다1107 판결 참조 . 또한 호주상속을 할 직계비속인 남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 장남이 대습하게 되며, 장남일지라도 본가상속 등을 위하여 타가의 양자가 된 때에는 파양복적되지 않는 한 호주상속인이 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