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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6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0:2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수원남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장 F, 경장 G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정차를 요구받고 위 G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붉은 색으로 감지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00:46경까지 약 2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까지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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