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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13. 02:0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G 앞 이면도로를 H 방면에서 효자1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폭이 좁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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