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01:4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뒤, 같은 날 02:00경 위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F계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