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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3 2016노24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C건설: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등표의 하자보수를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감리가 용이하지 아니한 수중 기초공사에 관한 공정을 부실하게 시공하여 등표 전체가 전도될 위험뿐만 아니라 해양안전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상당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건설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등표의 하자보수를 완료한 점, 피고인 B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에 의한 부실공사는 결국 피고인 B의 일괄하도급으로부터 초래된 것으로 피고인 B도 부실공사로 인한 해양안전상의 위험 발생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점, 이 사건과 같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불법 일괄하도급의 근절을 위하여는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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