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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0 2012고단30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00:30경 여수시 C건설의 직원 피해자 D, E, F가 숙소로 이용하는 ‘G민박’에 이르러 장비운영시간 문제 등으로 위 C건설 측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나머지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지름 약 9cm ), 쇠망치와 깨진 빈병을 들고 “D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숙소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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