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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28 2019나5888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17행부터 7쪽 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16, 17, 18, 21, 2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원사업자 부산광역시 동구가 2018. 4. 25.경 원고에게 위 공사 현장의 경계석 및 블록파손에 대하여 재시공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에 따라 경계석 하자보수를 완료한 사실, 부산광역시 동구는 2018. 7. 11. 원고에게 위 공사의 다짐불량으로 인한 블록파손 등 부등침하 발생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한 사실, 이에 위 공사의 공동수급인 원고와 주식회사 C이 하자보수를 한 사실, 원고가 하자보수비용으로 57,767,746원을 분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된 2017. 7. 31.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2017. 7. 31.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나서야 하자 문제가 제기된 점, ③ 피고가 원고와의 협의에 따라 경계석에 관한 하자보수를 해주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공사의 다짐불량 등의 하자에 관한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역시 2018. 7. 11. 부산광역시 동구로부터 하자보수를 요청받고 더 이상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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