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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4 2018노10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메트 암페타민( 포 장용 지퍼 백중 량...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사실 오인 2017. 9. 15. 자 필로폰 수입( 공소사실 제 1 항) 및 2017. 9. 16. 자 필로폰 제공( 공소사실 제 2 항)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한 불상의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인천 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2017. 9. 19. 경 필로폰 수입( 공소사실 제 3 항) 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E에게 건네 줄 목적이었을 뿐 영리의 목적으로 이를 수입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나. 심신장애( 심신 미약)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사리를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 행위에 나아갔다.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7년, 몰수 추징)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의 ‘ 필로폰 불상량( 약 2g 추정, 12.45g 이상)’ 을 ‘ 필로폰 불상량( 약 2g 추정, 1.45g 이상)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법원은 2018. 7. 10.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변경된 이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1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사실 오인이나 심신장애(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먼저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2017. 9. 15. 자 필로폰 수입( 공소사실 제 1 항) 및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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