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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가합204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5차전7616호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사업의 경과 1) ‘(가칭)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일반주거지역인 울산 북구 D 등 일대 토지를 개발하여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이고, E은 2014. 5. 21.경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 2) 주택건설사업 등을 운영하는 늘푸른건설 주식회사(이하 ‘늘푸른건설’이라고 한다)는 추진위원회에서 공동주택 분양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4. 4. 22. F 등과 울산 북구 D 일원의 토지 매입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5.경 건축사인 G과 위 토지 지상에 건축할 공동주택에 관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상경에서 공동주택 분양사업권을 양수하였다.

3) 추진위원회는 2014. 6. 23.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이하 ‘H’이라고 한다

)과 공동주택 신축사업 추진, 공동주택 분양 등의 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H에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4) H은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2014. 9.경 재단법인 화랑문화재연구원에서 사업부지와 관련한 문화재 지표 조사 결과를 제출받고, J 등에게 사업부지 매입 작업을 위임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5) 추진위원회는 2014. 11. 6.경 H에, 사업부지 중 일부인 울산 북구 K에 관한 늘푸른건설의 가처분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울산지방법원 2014카합781호)을 2014. 11. 15.까지 취소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다. 6) 추진위원회와 H은 2014. 11. 17. 업무대행계약을 합의 해지하였고, 당시까지 H은 추진위원회에서 업무대행 선수금으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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