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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0.12 2016가합15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1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제천시 C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택법에 의하여 지역거주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 7. 2. 설립인가된 지역주택조합이며, E은 피고의 대표자이고, F는 E의 사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원고는 2012. 8. 20. E과 사이에 원고는 E 또는 E이 지정하는 제3자를 위하여 제천시 G 일원 공동주택 부지를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총 매입대금 6,500,000,000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용역을 제공하고, E은 원고에게 용역비로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E 또는 E이 지정한 피고에게 그들이 제천시 G 전 3,253㎡ 외 13필지 합계 약 21,000㎡인 공동주택 부지(이하 ‘G 토지 외 13필지’라 한다

)를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따라 토지 소유자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원고와 E 사이의 부동산 매입 용역 계약을 추인(‘계약당사자 지위 인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하 같다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3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 5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F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E과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원고와 E 사이의 부동산 매입 용역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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