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06. 5. 2.경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D 전 631㎡, E 답 2,727㎡와 C 소유의 난초 19분을 교환하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위 각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대신 C의 형인 F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C로부터 난초 19분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06.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교환계약의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위 난초 19분 중 1분(이하 ‘이 사건 제1난초’라 한다)을 인도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제1난초의 가액을 5,000만 원으로 평가하였다.
다. 원고는 2006. 5. 중순경 G에게 이 사건 제1난초를 매도하였는데, G은 2013.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난초가 가품임이 밝혀졌다며 3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원고와 G은 2013. 7. 20.경 위 배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난초 1분(이하 ‘이 사건 제2난초)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와 G은 이 사건 제2난초의 가액을 1억 4,000만 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경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제1난초의 하자로 인하여 부담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경 ‘피고가 2013. 7. 19. 원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연 이율 10%, 변제기 2014. 7. 1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고, 2013. 7. 25.경 ‘원고가 재판매한 이 사건 제1난초를 G에게 1억 4,000만 원을 배상한 후 인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