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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23412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5. 3. 17. C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도봉구 D건물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기간 2015. 5. 2.~2017. 5. 2.로 정하여 임차,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인도 받음. 원고 2015. 3. 25.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고, 2015. 5. 8. 전입신고.

피고 2015. 6. 11. C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고, 2015. 7. 13.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위 임대차계약 기간만료로 종료 -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반환의무의 발생.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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