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14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02:02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채권 채무 관계로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등을 손바닥으로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분석), CD 1 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