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4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 세) 과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07:0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고양이에게 때릴 듯한 손짓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박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행 피의사건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