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20고정7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3. 23. 02: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23세) 이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 꺼져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턱을 1회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D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등, 방범용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