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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19 2014고정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23:4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보 승합차를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주택가 앞에서부터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독도국수방 앞 도로까지 5m 상당 운전 중 음주단속 현장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는 것을 음주 단속중인 C파출소 경사 D에 의해 적발되었다.

C파출소 경사 D은,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집에서 방금 나와서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서 친구가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중이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를 대라”며 음주사실은 시인하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한바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23::53경부터 익일 00:29경 까지 30분 이상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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