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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9.12 2013노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D교회 앞 삼거리 노상에 도착한 후 차량 안에서 잠을 잤을 뿐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 ①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I은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였고, 조사가 이루어진 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은 피고인과 I 외에 다른 민원인들도 왕래하는 자유로운 분위기였던 점, ② 피고인은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아파트에 이중 주차를 해 놓았는데 새벽에 경비원이 차량을 옮겨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밖으로 나와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등 조사자가 알 수 없는 내용을 스스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최초 운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I으로부터 차량이 도로 중간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답변하기 곤란해지자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단속 장소인 D교회 앞 삼거리까지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 I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러한 I의 진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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