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23. 02:17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신망정사거리 2차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정차시켜 놓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112 무선 지령을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C파출소 경사 D과 같은 시 E에 있는 영천경찰서 C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02:38경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구가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3. 02: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망정주공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망정사거리 2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거부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