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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4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23. 02:17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신망정사거리 2차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정차시켜 놓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112 무선 지령을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C파출소 경사 D과 같은 시 E에 있는 영천경찰서 C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02:38경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구가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3. 02: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망정주공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망정사거리 2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거부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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