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13: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소주를 마신 후, 영천시 D에 있는 E 앞에 주차하여 놓은 F 그랜저 승용차를 약 1m 후진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E 앞 노상에서, ‘차가 길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묻자 “내가 차를 운전하였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같은 날 15:45경 영천시 I에 있는 G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위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03경부터 16:2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위 H에게 “어차피 음주측정을 하면 면허 취소이므로 측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또는 제2항(음주측정거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