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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30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5. 24. 19:44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우리은행 방 배역 지점에서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C 소유인 신한 카드 1 장( 카드번호 D) 및 국민카드 1 장( 카드번호 E) 을 건네며 현금서비스를 받아 달라고 요청하고,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하여 온 신용카드 2 장을 사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330만 원을 인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서, 후단 경합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죄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 기재 이상의 형을 선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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