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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H과 I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G 식당 주인의 진술이나 원심 증인 J의 증언에 비추어 대리 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후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잠이 든 피고인 만을 차 안에 남겨 둔 채 도주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장소에서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J 등과 함께 평택시 F에 위치한 G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2015. 7. 7. 21:00 경 G 식당 주인에게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② J은 술에 많이 취하여 있던 피고인을 대리 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자신은 보조석에 탔다가 G 식당에서 500m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골목에서 내렸다.

③ H은 평택시 C에 있는 D 3 층 건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5. 7. 7. 21:50 경 위 D 앞 노상에 자신의 소유 체어 맨 차량을 주차하여 놓았는데, 같은 날 23:19 경 차량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주차한 곳으로 내려와 보니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 운전석에서 의자를 젖히고 잠을 자고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와서 뒷좌석 문을 열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차량 문을 잠그고 뒷자리에 누워 계속 잠을 자는 것을 목격하였다.

D 2 층에서 R을 운영하는 I도 사고 발생 소식을 듣고 1 층으로 내려가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 운전석에서 의자를 젖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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