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과 함께 ㈜ D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C과 업무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C과 함께 G를 운영하는 피해자 E가 구입한 후 ㈜ D에서 지입하여 운행 중인 ㈜ D 소유의 F 리베로 렉카차량이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차량의 등록원부상 소유권이 있는 D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G 대표인 E에게 위 차량 번호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E가 위 번호판을 돌려주지 않아 위 번호판을 뜯어 가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C이 위와 같이 번호판을 떼어가려 한다는 말을 들은 후 이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C은 2015. 2. 5. 00:40경 구미시 수출대로 179에 있는 구미세무소 앞 인도에서 위 렉카차량 운전자인 E의 G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위 차량을 주차한 상태로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 B은 C의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리베로 레카 차량 운전석 문 옆에 바짝 붙이고, C은 리베로 차량의 운전석 문을 몸과 손으로 밀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바이스그립플라이어를 이용하여 위 리베로 차량의 앞, 뒤에 부착되어 있는 위 F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I과 C 운영의 ㈜ D 소유의 위 번호판을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사업자등록증 및 리베로 차량등록증 사본 첨부(첨부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증록증 사본 포함)] /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차량번호판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4장 포함)]
1. 내사보고 및 사진 2장(수사기록 제8쪽부터 제9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