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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9.13 2017고단19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4. 초순 07:40 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D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E SM3 승용차를 주차해 둔 다음 행인 F( 가명) 가 지나가자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9. 09: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E SM3 승용차를 주차해 둔 다음 행인 G( 가명) 가 지나가자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30. 0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E SM3 승용차를 주차해 둔 다음 행인 G( 가명) 가 지나가자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가명),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내사보고( 피 혐의자 검거 관련), 내사보고( 피 혐의자 차량 관련), 내사보고( 피의자 차량 차적 조 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내사보고( 참고인 H 112 신고처리 표 및 간이 진술서 작성 첨부 관련), 내사보고( 피해자 겸 목격자 면담), 내사보고( 참고인 H 112 신고 문자 메세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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