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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노43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아동 (F, 남, H 생, 이하 ‘ 이 사건 아동’ 이라고 한다) 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주먹으로 이 사건 아동의 코 부위를 3회 때려 위 아동에게 코피가 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는 ‘E 어린이집’ 의 원장이다.

피고인

A는 2015. 1. 16. 19:00 경 위 ‘E 어린이집 ’에서 이 사건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위 아동의 코 부위를 3회 때려 위 아동에게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아동에게 비부 출혈 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는 사용 인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아동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당일 저녁 8 시경 이 사건 아동의 어머니가 위 아동을 데리고 가기 위해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 그 당시 아동의 상의에 피가 묻어 있었던 사실, ② 아 동이 입고 있었던 상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혈흔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DNA 형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일 위 아동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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