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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464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는 ‘E 어린이집’ 의 원장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6. 19:00 경 위 ‘E 어린이집 ’에서 피해자 F( 남, 6세) 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부 출혈 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아동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A는 E 어린이집(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고 한다) 야간 반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어린이 집의 원장인 사실, ② 피해자는 2012년 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이용하였는데, 평일에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생활하였고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는 어머니인 G와 함께 귀가한 사실, ③ 이 사건 당일 저녁 8 시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 그 당시 피해자의 상의에 피가 묻어 있었던 사실, ④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상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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