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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6 2016고정149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1. 경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원미구 F, 4 층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해당하는 ‘G 요양원’ 과 재가 노인복지시설로서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H 복지 센터 ’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11. 8. 17.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부천이 원미구 F 빌딩 6 층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해당하는 ‘I 요양원’ 을 운영했던 사람, 피고인 C는 2012. 12. 1.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서구 J 건물 8 층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해당하는 ‘K 요양원’ 과 ‘L 요양원’ 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경 취약 복지시설의 화재안전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에서 요 양원 등 노인의료복지 설에 대해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의 예산으로 자동 화재 탐지설비, 자동 화재 속보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분전반 등 소방설비 기능 보강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을 기회로, 소방설비기능 보강사업 보조금을 부천 시청 노인 장애인과 및 강서 구청 어르신 청소년과에 교부신청 하면서 사실은 총 공사비 중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부천 시청 노인 장애인과 담당자에게 마치 자 부담금 20%를 피고인들이 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정하게 소방기능 보강사업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2. 경 피해자 부천 시청 노인인 장애인과에서, 소방기능 보강사업 담당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G 요양원’ 의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 화재 탐지설비, 자동 화재 속보설비 설치 공 사를 소방설비 기능 보강사업 보조금 80% 와 자 부담금 20%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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