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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26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 E, F, G는 2011. 6. 5. 21:20 경 중국 장 춘 공항에서 제주도로 관광객을 위장하여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영리를 목적으로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 6월 초순경 내연 관계인 H에게 서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중국 국적 외국인들을 목포로 이동시킨 다음 대가를 받아 수익을 올리자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7. 12:00 경 제주 국제공항 청사 앞 노상에서 지인인 I이 인솔해 온 C, D, E, F, G( 이하 ‘ 외국인들’ 이라고 한다 )를 인계 받은 다음 외국인들을 미리 준비한 숙소인 제주시에 있는 J 펜션으로 이동시켰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H와 공모한 바에 따라 2011. 6. 11. 평소 알고 지내던

K과 L에게 각 연락하여 외국인들을 목포로 이동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고, K과 L는 승낙하였다.

이에 L는 2011. 6. 11. 제주시 탑동에 있는 이 마트에서 K이 인솔해 온 외국인들을 만난 다음 K, 외국인들과 함께 2011. 6. 12. 15:50 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 항 국제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하여 같은 날 16:50 경 제주에서 목포로 출발하는 정기 여객선 스타 크루즈 호에 탑승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던 중 제주 해양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L, K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 C 등 5명을 법무부 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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