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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71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E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2016. 8. 20.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방문 취업 (H-2) 체류자격으로 2017년 2 월경부터 제주 항 하역 물류 업체인 ‘F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B, C는 사증 없이 관광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한 중국 국적 외국인들이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는 각 2015. 5. 1., 피고인 C는 2016. 10. 11. 제주 특별자치도로 사증 없이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도 과하였고, 모두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6. 24. 14:00 경 제주 특별자치도를 떠나 대한민국 안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제주시 G에 있는 H 호텔 부근에서 E이 운전하는 SM5 (I) 승용차에 탑승하여 제주 항 제 10 부두로 진입한 다음 차량에서 내려 위 부두에 정박 중인 화물선 J에 몰래 승선하였으나, 선박 직원들에게 발각되어 화물선에서 내리게 되었고, E의 지시에 따라 부두 인근 야적장 컨테이너에 숨어 기회를 엿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해양경비안전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각 체류기간 만료 후인 2015. 5. 31. 경부터 2017. 6. 24. 경까지, 피고인 C는 체류기간 만료 후인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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