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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0 2014고정17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조합 조합원 이사로 재직 중인자이며. 피고인은 같은 조합원으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이 2014. 8. 14. 16:10경 조합원 사무실에서 조합원 공개요청 건을 수령하는 도중에 C이 나타나 정보공개 문제로 시비가 되어 C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고 이후 피고인이 수령거부를 하고 바깥으로 나와 보니까 C이 있어 피고인이 왜 내가 업무를 보러 왔는데 시비를 거느냐 하니까 C이 "이새끼야.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C이 피고인의 가슴을 쳐 컨테이너박스로 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의 팔을 비틀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0), 각 피해부위사진(순번 11 내지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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