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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21 2018고단126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29. 13:45경 전남 무안군 B마을 입구에서 문중산의 개간 문제로 피해자 C(52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9. 29.경 집안 어른인 C과 문중산 개간 문제로 시비하던 중 C의 어깨를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2018. 10. 1.경 C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C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 행정사 사무실에서 E에게 부탁하여 무안경찰서장 앞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8. 9. 29. 13:00경 손으로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를 들고 A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등 부위를 2회 때려 A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31.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9에 있는 무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1. 1. 위 무안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경사 G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C이 자신을 나무몽둥이로 때린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H의 검찰진술조서

1. C의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고소장(A), 상해진단서(A), 흉기사진, 수사보고(112 신고 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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