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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4나445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20. ‘2006. 2. 5. 03:00경 부산 해운대구에서 피해자 B, C을 폭행하여 그들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C 소유의 핸드폰을 손괴하였다’는 상해죄, 재물손괴죄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07.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07고약 3244호), 위 약식명령은 2007. 4. 14. 확정되었다

(이하 이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을 ‘이 사건 수사기록’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하여 수사기록 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7.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수사기록 중 의견서에 대하여만 등사를 허가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허하였고, 원고가 재차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2010. 10. 20.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정보공개를 불허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23. 부산지방법원에 위 정보공개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2011구합2539),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2013. 4. 19. 이 사건 수사기록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중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받아 2013. 8. 19.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

). 라. 그 후 피고는 2013. 10. 25.과 2014. 1. 16. 등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사기록 중 일부에 대한 등사본을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4호증, 을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수사기록 중 피해자들의 인적정보가 제외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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