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2 2015고단121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16-16에 있는 광양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4. 10. 21. 주점에서 안주값 환불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우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4. 10. 21. 피고인과 C이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C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C이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C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1.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