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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2 2015고단121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16-16에 있는 광양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4. 10. 21. 주점에서 안주값 환불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우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4. 10. 21. 피고인과 C이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C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C이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C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1.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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