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25 2015고단5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7. 20: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4세)으로부터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기로 하였음에도 술값 13,000원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된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관련 자료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돌로 만든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그 동기를 납득하기도 어렵고, 그 방법 또한 매우 위험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