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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6 2018구합51805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반려처분의 경위

가. 1차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반려처분 1) 원고들은 2017. 1. 31.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C 임야 1,5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32세대를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였다(이하 ‘제1차 개발행위허가신청’이라 한다

). 반려사유 - 입목축적은 서울시 ha 당 평균 입목축적 대비 95.36%로서 허가 범위 초과. - 공원으로 조성된 하천 부지 상에 진출입로를 계획한 것은 맞지 않으니 별도의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부지 미확보. - 수도관을 매설할 수 있는 D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야만 급수 공급이 가능하나 급수 가능한 부지가 확보되지 않음. 2) 피고는 2017. 3. 6. 원고들에게 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2017. 3. 23. 서울특별시조례 제6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조례명을 ‘도시계획조례’라 한다) 제24조 [별표 1] 입목본수도 51% 미만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등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제1차 반려처분’이라 한다). 나.

2차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반려처분 1) 원고들은 2017. 4. 13. 피고에게 제1차 반려처분의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전과 마찬가지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였다(이하 ‘제2차 개발행위허가신청’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7. 5. 26. 원고들에게 구 도시계획조례(2017. 7. 13. 서울특별시조례 제6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별표 1]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등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제2차 반려처분’이라 한다). 반려사유 -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은 95.36%, 평균경사도는 20.98°로 측정되어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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