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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구합69156
부작위 위법확인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경 원고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B 답 7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존치기간을 2006. 5. 31.까지로 하여 연면적 156㎡의 콩나물재배사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및 농지전용신고와 함께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제1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3. 7.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2016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3단계 계획에 의한 운동시설 설치계획부지로서 타당성 검토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제1신청을 반려(이하 ‘선행 반려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법원에 선행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2007. 6. 13.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03구합4585호),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5. 7. 20.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운동시설 설치계획이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고, 위 소송 중 피고가 추가한 우량농지 및 난개발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우량농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콩나물재배사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가설건축물로서 난개발의 방지는 향후 개발행위허가의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하여 선행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4누16586호), 2005.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05. 8. 11. 피고에게 제1신청과 같은 내용의 비닐하우스형 콩나물재배사 축조를 위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농지전용신고와 함께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제2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5. 10. 7.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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