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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가합24923
총회결의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 G(회장), H, I, J, K, L, M(감사) 등 피고의 임원들은 2015. 10. 13. 임원회의에서 번영회장 및 감사 선출과 회계감사보고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2015. 11. 2. 오후 5시에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5. 10. 19. ‘C상가번영회 임원 일동’ 명의로 다음과 같이 총회소집을 알리는 정기총회 소집공고(이하 ‘2015. 10. 19.자 소집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2015. 10. 22. ‘C상가번영회 회장 G’ 명의로 다시 같은 내용의 정기총회 소집공고(이하 ‘2015. 10. 22.자 소집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일시 : 2015년 11월 2일 오후 5시 장소 : C 회의실(지하1층 관리사무소 옆) 안건

1. 상가 관리규약 제14조 제1항, 제3항에 의거 제5기 회장, 감사 선임을 실시 * 제5기 번영회장 및 감사에 입후보하실 분은 관리사무소에 2015년 10월 22일 오후 2시까지 서면으로 등록해주시고(사용자는 소유자 위임장 첨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소유주께서는 우편에 동봉한 반송봉투를 이용하여 참석 위임과 회장 선거 부재자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투표는 정기총회 시작전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라. 2015. 11. 2.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에서 125개 점포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하 ‘구분소유자 등’이라 한다) 중 22개 점포의 구분소유자 등이 직접 출석하였고, 71개 점포의 구분소유자 등은 의장에게 출석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제출하였으며, 투표 결과 D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총 82표 위에서 본 이 사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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