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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6323
운영위원회 부존재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구분소유자 및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성)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등기부상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관리기구) 관리단은 의결기구로 관리단집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구로 관리주체를 둔다.

제9조(구분소유자 등의 자격) 구분소유자의 자격은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는 자격이 소멸한다.

제15조(관리단집회의 구성)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등기부상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사건 건물의 대표자로 구성하며, 회장이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운영위원은 제9조 제1항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6개월 이상 입주한 자(최초 대표자는 예외임) 중에서 총 6명으로 구성하되, 아파트에 4명, 오피스에 1명, 상가에 1명을 선출한다.

대표자 선출에서 후보가 경합될 때에는 투표로서 결정된다.

선출된 대표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제27조(회의소집절차 및 의결방법) 운영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피고는 2014. 9.경 선거를 통해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제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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