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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1고단1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43세) 은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6:5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 주차장 출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이동 주차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차량을 이동 주차 해도 되는 상황임에도 잠을 자고 있는 자신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이동하여 위 주차장 입구를 막아 놓고 집으로 들어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팔꿈치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11. 12.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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