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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28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9. 22: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중학교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의 처 소유 D 코란도 승용차로 주차장 차단기 입구를 막아 놓아 주차관리인 피해자 E(63세)가 차량 이동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차장 차단기에 주차권을 넣었으나 입구가 열리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차단기를 밀어 반대로 꺾어 휘어지게 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25,000원 상당의 LED 굴절바 등 주차장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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