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 호텔 주차장 지하 2층에서부터 그 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