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부친인 망 E은 충북 옥천군 D 대 2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부친인 F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였고, 이후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가단358호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사건에서 기망에 의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등의 소유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E은 1939. 3.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6. 9.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가단358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2016. 6. 10. ‘원고 등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등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5. 8.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은 2017. 1. 11.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