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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1.12 2017가단772
부동산 무단점유 인정 등 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는 2015. 3. 20.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가단3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주장하였고, 원고 등은 ‘피고가 텃도지를 지급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6. 6. 10.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 등의 위 타주점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6. 6. 17. 청주지방법원 2016나2100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에서 원고 등은 ‘피고가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료를 지급하였고, ② 창고 및 주택 증축시 원고 B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으며, ③ 도로분할 과정에 원고 등의 선친인 망 E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순응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자주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④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 ⑤ 피고의 취득시효가 2011년경 사용료 청구에 의하여 중단되었고, ⑥ 피고가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라.

항소심법원은 2017. 1. 1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 등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마. 원고 등은 2017. 1. 16. 대법원 2017다3802호로 상고하여 현재 위 사건이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이하 위 사건을 ‘선행사건’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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