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39. 3. 1. 충북 옥천군 D 대 304㎡(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토지는 1988. 7. 14.에 이 사건 토지 및 F 도로 19㎡로 각 분할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주택 등을 신축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가단358호로 점유취득시효완성 또는 대물변제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6. 6. 10.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 사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8.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취지의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청주지방법원 2016나21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다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대법원 2017다380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8. 1. 상고기각 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라.
관련 민사사건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9. 1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한편,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위 관련 민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 2018재다23900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2. 14. 그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이 분할전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