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충북 옥천군 D 대 2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가단3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10.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등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8.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요으이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 등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6나210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 1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 등은 위 2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7다380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8. 1. 원고 등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8. 3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당사자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될 뿐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참조). 그리고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참조). 원고 등이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