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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1.17 2019고단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0. 13:51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에 있는 오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40cc VL15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140cc VL150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79』 피고인은 2020. 1. 28. 16:20경 공주시 D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VL150 140cc 이륜차 공소장에는 ‘125cc 오토바이’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40cc 이륜차’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79』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적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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