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다운타운 이륜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19:05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5-17번지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작동 쪽에서 봉오대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던 C CA110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옆면부로 들이받아 오토바이에 수리비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4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1. 19:0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5-9번지 앞 도로에서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5-17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등록되지 않은 다운타운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는 다운타운 이륜차 소유자로,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차적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