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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정11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21.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NEW 그랜저 XG LP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19. 04:37 경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보건소 사거리 방면에서 D 초등학교 방향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진행방향 2 차로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E의 F WW125 이륜차, 피해자 G의 H BMW 650 SPORT 이륜차를 연달아 충돌하여 F 이륜차를 수리 비 미상, H 이륜차를 수리 비 12,645,18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1 항의 일 시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쪽에 있는 K 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위 1 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4km를 위 그랜저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 교통상 위험 및 장애발생 여부), 수사결과 보고

1. 각 내사보고( 사건 개요 등, CCTV 조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견적서 피의 자가 운전한 차량 차적 조 회, 피의 자가 운전한 차량 의무보험 조회( 조회 기준일 2019. 10. 19.), 피의자 명의의 의무보험 조회( 조회 기준일 2019. 10. 19.) 방 범용 CCTV(L)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피해자들이 촬영하여 제출하여 제출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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